용인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하천보행로 금연구역 지정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다음달 28일부터 용인시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과 하천보행로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다.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시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장소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240개소와 하천보행로 21개소다.
이에 다음달 28일부터는 해당 장소를 중점으로 흡연자 지도·단속을 시행하고, 위반 시 5만...